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2구단589 판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매매계약일이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910 (2011.12.27)

제목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매매계약일이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됨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 중 95%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양수법인은 수 차례 금융회사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매매계약일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단5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맹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11. 20. 천안시 서북구 XX동 000-0 전 1,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5.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원(수목 등 지장물 보상비 000원 포함)에 양도하되, 매매대금 중 잔금 000원은 소유권이전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7. 6.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9. 1. 30. 해제된 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07. 6.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l항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2007. 6. 5.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7. 6. 5.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 중 95.78%에 이르는 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매매대금이 지급된 2007. 6. 5. XX 주식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2 회에 걸쳐 금융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2007. 6.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 6. 5.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