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207(2015.02.16)
제목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요지
원고는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HH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분할
원고 소유의 분할 전 KK시 MM면 SS리 산 101-8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9. 1. 29. 같은 리 140-75 임야 8,133㎡로 등록 전환되어 같은 해 2. 2. ① 같은 리 140-75 임야 2,060㎡, ② 같은 리 140-76 임야 3,200㎡, ③같은 리 140-77 임야 866㎡, ④ 같은 리 140-78 임야 2,007㎡(이하 위 ① 내지 ④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1) 주식회사 T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1억
원, ② 2008. 3. 17. 중도금 조로 2억 7,500만 원, ③ 2008. 4. 10. 잔금 조로 6억
2,5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사 사옥을 신
축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KK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4) 그에 따라 홍KK는 2008. 4.경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록 전환 및 토지분할을 마치고서 2009.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받자 원고와 홍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홍KK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변경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5)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9. 6. 22. '원고가 2009. 6. 2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소외 회사로부터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 ② 2009. 6. 24. 잔금 조로 8억 원을 각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는 2009. 6. 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아래 표의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1)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46,110원을 신고한 후, 같은 달 20. 이를 납부하였다.
라.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홍KK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가 홍KK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2008. 4. 10.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홍KK로부터 위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2008. 4. 10.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의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076,9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은 2009. 6. 25.이나,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09.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기재하였다.
경정
내역
2008 2008. 4. 10. 10억 원 16,804,122원
301,076,987원
① 양도소득세 235,125,274원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잔금 중일부로서 5억 8,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홍KK로부터 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9. 6. 2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홍KK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2008. 4. 10.임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 중 일부로서 5억 8,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2008. 4. 10.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는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에 관한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