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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40905 판결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620

제목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요지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누409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외2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AAA, CCC에 대하여 한 각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0. 11. 원고 AAA, EEE에 대하여 한 각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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