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 04. 17. 선고 2014구합22183 판결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888 (2014.06.26)

제목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22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허AA 2. 박BB 3. 박CC

피고

1. 북부산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3. 10. 10. 원고 박BB, 허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박CC, 허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허AA는 2007.경 원고 박BB, 박CC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박BB 명의로 주식회사 DD(이하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발행 주식 13,000주, EE중공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00주, 박CC 명의로 주식회사 FFF 발행 주식 6,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부터 2013. 9. 3.까지 원고 허AA의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O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원고 허AA가 위와 같이 원고 박BB, 박CC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허AA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득세를 누락, 과소신고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 원고 박BB, 박CC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허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청

청구인

고지일

증여세액

귀속

금액(단위:원)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허AA

2013.10.15.

2007.12.31.

OOOO

명의수탁자

원고

박BB

2013.10.15.

2007.12.31.

OOOO

피고

수영세무서장

명의신탁자

원고

허AA

2013.10.14.

2007.12.31.

OOOO

명의수탁자

원고

박CC

2013.10.14.

2007.12.31.

OOOO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박BB, 박CC은 원고 허AA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고, 원고 허AA 역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DD의 경영권 방어와 주가 안정을 위해 원고 박BB, 박CC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DD 발행 주식의 경우 원고 박BB는 DD의 최대주주인 원고 허AA의 처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원고 허AA가 원고 박BB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회피되는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고, EE중공업, FFF 발행 주식의 경우 원고들은 이들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회피와 무관하며, 원고 박BB, 박CC의 종합소득은 명의신탁 당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OOOO원 초과)에 있었던바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주식의 명의신탁으로써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볼 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허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DD 발행 주식의 60%(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경영권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가관리의 목적으로도 원고 허AA가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원고 허AA는 같은 기간 동안 처남들인 원고 박BB, 박CC 명의뿐만 아니라 거래처 대표인 이GG, 박HH, DD의 임원인 김II 등의 명의로도 주식을 거래하였다.

③ 원고 허AA가 원고 박BB 명의로 거래한 DD 발행 주식의 양도차익이 OOOO원을 초과했음에도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던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EE중공업, FFF 발행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뚜렷한 명의신탁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⑤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