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667 (2009.02.27)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내지 관련된 개인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식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65,7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6,319,8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5,788,7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32,332,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7. 서울 중랑구 망우동 576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고, 같은 해 12. 1. 서울 은평구 KK동 163-3에 지점을 설치하여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 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에너지, 주식회사 TT에너지, 주식회사 FF에너지, 주식회사 GG에너지(이하 위 각 회사를 칭할 때주식회사'를 생략하며, 위 회사들을 일괄하여 'AA에너지 등'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4.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 가공확정액란 기재 각 금액(2007년 1기분 113,318,000원, 2007년 2기분 합계 10,447,227,000원, 2008년 1기예정분 합계 13,107,823,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했다.
라.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해, 위 가공확정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65,7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6,319,8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5,788,7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다.
마.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를 원인으로 한 2007년도 법인세 가산세 232,33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류의 정상적인 실물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설령 원고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제3자이고, AA에너지 등은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는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AA에너지 등과 그 제3자간의 내부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에 불과하며, 원고와의 거래상대방은 어디까지나 AA에너지 등이므로, AA에너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AA에너지 등이 각 자료상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점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거래형태 등
(가) 원고가 진술한 원고의 유류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AA에너지 등으로부터 당일 확보된 물량과 단가를 통보받은 후 원고의 매출처 등과 통화를 하여 주문량을 결정한다.
② 주문내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AA에너지 등에 전화를 해 이와 같이 결정된 주문량과 이를 배송할 차량의 번호, 출하지(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 중 한 곳) 등을 함께 통보한다.
③ 원고와 거래하는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확정된 주문내역(주문량 및 정유사)과 배송지를 알려주면서 운반을 의뢰하고, 배송기사는 출하지로 가서 공급받을 유류가 주문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후 유류를 싣고 원고의 매출처로 바로 배송한다.
④ 원고는 보통 출하지에서 배송기사로부터 주문내역과 일치하는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매입처인 AA에너지 등에 대금을 송금해주며, 원고의 매출처는 대부분 유류가 입고되기 전에 원고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유류매입 거래를 하면서 AA에너지 등의 명의로 된 출하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AA에너지 등의 통장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각 정유사는 유류 출고시 출하전표를 발행하며, 배송기사는 출하지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때 이를 교부받아서 배송지에 이를 교부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유류의 최종 배송지에서 정유사 출하전표를 보관하게 되는데,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정유사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TT에너지에게 교부해 주었고, HH에너지는 원고에게 정유사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유류가를 드럼당 천 원에서 이천 원씩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정유사출하전표를 회수하여 HH에너지에 갖다주곤 했다.
(라) 원고가 AA에너지와 거래하면서 교부받은 PPPP뱅크주식회사 발행의 2007. 3.16.자 정유사 출하전표(갑 17호증의 1 내지 4)에는 거래처가 (주)LL에너지로, MMMM주식회사 발행의 2007. 3. 23.자 정유사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NN에너지(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는 매입처인 AA에너지 등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은 물론, 거래를 계속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AA에너지 등의 사무실에 가본 사실이 없고, 단지 각 매입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점허가증,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등만을 받은 뒤 전화통화만으로 거래를 해왔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매출자료와 정유사 출하자료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배 송기사와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확정했다.
(2) AA에너지 관련 사실
(가) AA에너지는 2006. 7. 18. 설립되었는데, 2006. 11.경 김RR이 이를 인수한 후 2007. 1. 23.자로 대표이사를 남QQ으로 변경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7. 9. 18.부터 2008. 2. 12.까지 기간 동안 AA에너지의 자료상혐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나) AA에너지의 매입처인 ZZ에너지는 AA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RR이 AA에너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한 법인으로 이미 다른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당한 상태였다.
(다) AA에너지는 2007년 1기 및 2기에 LL에너지, NN에너지 외 기타 매입처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는 이른바 무자료 유류거래를 했으며 (2007년 무자료 매입액 합계 9,941,000,000원), 그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공급하기도 하였다(2007년 무자료 매출액 합계 544,000,000원).
(라) AA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압수된 AA에너지 매출부가세내역서(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월별로 정리한 파일)에 기재된 원고와의 거래내역 중 2007. 3. 23.자 113,318,183원의 매출내역에는 비고란에 "김병태-청구"라는 기재가, 2007. 8. 31.자 972,509,092원, 같은 해 9. 30.자 516,109,091원의 각 매출내역에는 유종(油種) 표시 인 "D"가 적색으로 기입되어 있었다.
AA에너지의 여직원들은 매출부가세내역서의 매출내역 중 비고란에 "*", "청구", "작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유종(油種)이 빨간색 글씨로 입력된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이라고 진술했으며, 김RR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시인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배항 기재 거래 중 2007. 3. 23.자 거래 전부(113,318,183원)와, 2007. 8. 31.자 및 같은 해 9. 30.자 거래 중 일부(235,636,364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했다.
(바) 김RR, 남QQ, 김SS(AA에너지 관리과장)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금액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후, 2007. 4. 25.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은 113,318,183원 상당의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2007. 10. 25.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공급하지 않은 235,636,364원 상당의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9.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08노477), 대법원은 2009. 9. 10.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도5138).
(3) TT에너지 관련 사실
(가) 김UU은 무자료 석유류 유통업자인 이JJ 등과 공모하여 형식상의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한 다음 순차 또는 교차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판매하기로 결의한 후, 2007. 4. 7. 유VV를 대표이사로 하여 TT에너지를 설립했다. TT에너지는 이후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혐의가 인정되어 2007.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TT에너지가 XX에너지로부터 154,852,000,000원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WW에너지(이하 'WW에너지'라 한다)에게 35,712,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4. 24.부터 2008. 7. 7.까지 TT 에너지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다) TT에너지의 매입처인 XX에너지, YY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ZZ에너지 등 5개 업체(이하 XX에너지 등이라 한다)는 일반대리점 사업자인 TT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소매주유소사업자이거나, 이마 다른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당한 업체들이었다.
(라) TT에너지는 약 20여개의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계좌별 평균 이용기간은 2-3개월 정도였다. TT에너지는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들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이를 XX에너지 등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TT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였다.
(마) 김UU, 유VV, 이JJ은 2008. 1.경 강서세무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주유소 등 관련 업체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합계 142,276,877,68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9.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노250, 다만, 김UU 등이 2008. 1.경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은 8,936,700,001원인데, 그 중 204,522,728원 부분만이 허위기재로 기소되었다. 이하 'TT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0. 5. 13.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도336).
(4) HH에너지 관련 사실
(가) HH에너지는 2008. 1. 1. 사업을 개시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9. 18.부터 2008. 12. 26.까지 HH에너지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HH에너지의 2008년 1기분 매출 중 93.8%인 112,115,000,000원이 가공매출로 밝혀졌다.
(나) HH에너지의 2008년 1기분 총매입 중 93.2%가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인데, EE에너지는 이미 다른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당한 업체이다.
(다) HH에너지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시 양주시 qq동 516-5에서 주식회사 pp에너지가 사용하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기름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으로 위 임대차계약 이후 위 저장탱크에 HH에너지 관련 기름 등이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
(라) 김UU이 설립하거나 관리한 업체로는 WW에너지, EE에너지, TT에너지, HH에너지, II에너지 등이 있는데, 2007. 8.경 WW에너지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김aa은 2007. 12.경까지 주로 TT에너지의 업무를 처리했으며, 2008. 1.경부터는 EE에너지와 HH에너지의 업무를 함께 처리했다. 김aa이 담당한 TT에너지 및 HH에너지의 업무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부터 단가를 전화로 통보받은 후 이를 리터당 20원에서 25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명목의 금원) 비싸게 매출처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김UU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이었다. EE에너지에 대한 인터넷뱅킹IP주소 추적 결과 HH에너지와 EE에너지의 계좌 입출금 거래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장소는 WW에너지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마) GG에너지는 원고를 포함한 매출업체들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이를 EE에너지 등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HH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였다.
(바) TT관련 형사판결에는 김UU, 유VV, 이JJ 등이 HH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이bb 등과 공모하여, 2008. 7.경 고양세무서에 HH에너지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주유소 등 관련 업체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합계 61,212,895,1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HH에너지가 2008. 7.경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은 13,672,487,282원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위 금액 전부를 가공매출로 확 정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그 중 786,509,100원 부분만을 허위기재로 기소했다).
(5) FF에너지 관련 사실
(가) FF에너지는 2007. 7. 1. 사업을 개시했다가 2008. 3. 31. 서인천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4. 24.부터 2008. 7. 7.까지 FF에너지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FF에너지의 2008년 1기분 총매입 중 62.1%가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인데, EE에너지는 이마 다른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당한 업체이다.
(다) FF에너지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시 주식회사 cc에너텍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으로 위 임대차계약 이후 위 저장탱크에 FF에너지 관련 기름 등이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 또한 FF에너지가 dddd주유소 등 매출처에 발행한 FF에너지 명의의 각 출하전표(을 25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수송차량번호는 조회 결과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 원고를 포함한 매출업체들이 FF에너지에 송금한 유류대금은 입금되는 즉시 BB석유의 실질 운영자인 오CC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입금액은 BB석유의 매입처인 TT에너지나 AA에너지로 이체된 바 없고, 오DD 등 56명 명의의 계화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FF에너지의 실질운영자 정ee은 사실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0. 25.경 공급가액 988,5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2008. 1. 25.경 공급가액 286,3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2008. 4. 25.경 공급가액 234,3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등으로 인해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2009고합65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4, 갑 13호증의 8 내지 12, 을 5호증, 을 7 내지 14호증, 을 22, 24호증의 각 1, 2, 을 25호증의 1 내지 5, 을 26호증의 1, 2, 을 30호증, 을 36호증의 1, 2, 을 45호증, 을 46호증의 1, 을 47, 49호증의 각 2, 을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 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그 매입처를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AA에너지 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은 AA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갑 12호증의 2 내지 19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의 실지거래라고 볼 자료가 없다.
① AA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후 AA에너지의 실질 운영자 및 대표이사 등이 2007년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의 매출입자료와 정유사 출고자료를 비교한 후 AA에너지와의 거래 부분을 실물거래와 일치하는 거래로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의 매출입자료와 정유사 출고자료를 비교한 후 작성한 문서에,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서인천주유소에 매출한 2007. 3. 16.자 및 같은 달 23.자 유류거래내역에 관하여 "결과(전표확인) 란에는 "일치(1:1)"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비고"란에 각 "가공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하요청회사"란에는 AA에너지가 아닌 "(주)LL에너지" 또는 "NN 에너지(주)"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일치(1:1)"라는 기재는 해당 매입내역이 AA에너지로부터의 매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출내역이 실물거래와 일치한다거나 매입량과 매출량이 일치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TT에너지, HH에너지, FF에너지의 실질 운영자들은 모두 영리 목적으로 각 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TT에너지, HH에너지에 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HH에너지, FF에너지 등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때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것이라면서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도 없다.
④ TT에너지, HH에너지, FF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입ㆍ매출거래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⑤ 유류도매업체는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이를 중간도매업체 등의 매출처에 매도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류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그 대금은 우선 TT에너지, HH에너지, FF에너지로부터 각 XX에너지나 EE에너지 등으로 입금되고, 이후 원고로부터 TT에너지, HH에너지, FF에너지 등으로 입금되는 순서로 결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유류대금의 결제가 원고가 TT에너지 등에 입금하면, 이것이 그 즉시 XX에너지 등으로 입금되는 순서로 처리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원고가 TT에너지 등의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내지 관련된 개인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식이다.
⑥ 이러한 사정이라면 TT에너지, HH에너지, FF에너지는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통상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업체들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자료유류유통업자들과 원고의 거래를 연결하여 주면서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 경로와는 별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받았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거래처에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위 업체들이 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는 별개로 허위 작성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AA에너지 등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에너지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당시 유류업계에는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AA에너지 등과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 관련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전화통화로만 거래를 하였다. TT에너지, HH에너지, FF에너지 등은 갓 개업하여 그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생업체들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거래 경위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AA에너지와 거래하면서 교부받은 PPPP뱅크주식회사 발행의 2007. 3. 16.자 정유사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주)LL에너지로, MMMM주식회사 발행의 2007. 3. 23.자 정유사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NN에너지(주)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당해 유류의 공급자가 AA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갑 12호증의 2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H에너지와의 거래 과정에서 ffff에너지 주식회사 발행의 정유사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그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HH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HH에너지가 원고에게 '정유사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줄 경우 유류대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정유사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주기도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HH에너지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가 아님을 몰랐거나,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UU 등은 TT에너지가 2008. 4.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8. 4.경부터 HH에너지를 이용해 자료상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TT에너지가 폐업하게 된 2008. 4.경부터 바로 거래처를 GG에너지로 변경한 점, 원고는 TT에너지와 거래할 당시에도 매출처로부터 정유사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TT에너지에게 교부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TT에너지 및 HH에너지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