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04 (2012.05.21)
제목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9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석유 제1주유소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000원,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및 법인세 2007년도분 000원,2008년도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OO동 000에서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8 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FF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2009. 6. 3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 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28.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 였고,이에 피고는 2009. 9. 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법인세 합계 000원(2007년도분 000원, 2008년도 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고, 2010.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FF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각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었는데,이에 의하면 원고는 FF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가 위장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4, 8, 10, 16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F에너지는 2007년 제2기,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GG 에너지, HH에너지, III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DD에너지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FF에너지, KK에너지, GG에너지, JJJ오일 등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EE에너지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LL에너지, MM에너지, JJJ오일, NNN 등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 에너지는 소위 '자료상'에 해당한다.
② FF에너지의 대표자 유PP는 유류유통업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고 사업경력이나 사업자금이 없었음에도 사업시작 후 1년 동안 매출액이 000원에 이르렀다.
③ DD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는 유QQ이고, EE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는 이길수이나, DD에너지 및 EE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는 유SS이다. 위 유SS은 OO에너지의 대표자인 유PP와 서로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사업장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④ FF에너지는 TTT오일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위 유류저장소에 관한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고, FF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DD에너지가 수송수단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⑤ DD에너지는 그린에너지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위 유류저장소 에 관한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고, 유류운송에 필요한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바도 없다. 또한, DD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는 DD에너지가 아니 고, 출하된 유류의 도착지도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출하전 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⑥ EE에너지는 UU에너택으로부터 유류저장소 및 수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EE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는 DD에너지가 아니고, 출하된 유류의 도착지도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➆ 위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송수단이 OO차량으로 모두 동일하고, 일반적인 출하전표의 경우와 달리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 사이에 위장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로부터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5, 6, 9, 12,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FF에너지,DD에너지 및 EE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업체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1993년경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류를 취급해오고 있으므로 유류의 현물거래 특성상 무자료거래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로부터 당일 시세보다 드럼당 000원 내지 000원 가량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아니 한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만을 믿고 거래를 한 것인 점, 일반적으로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유류제품 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 시간,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유류 거래에 관하여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가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인도지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탱크번호,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FF에너지, DD에너지 및 EE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