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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2012구합1209 판결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601 (2011.12.27)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명함 상의 거래처 주소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점, 출하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2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7.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000원,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5.부터 양주시 OO동 000에서 'E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FF에너지, 주식회사 GG에너지, 주식회사 HH에너지(이하 각 'FF에 너지', 'GG에너지', 'HH에너지'라 하고, 통틀어 'FF에너지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수사협조의뢰(고발요청) 에 따라 2011. 3. 10.부터 2011. 6. 16.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 이II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유류(경유)를 공급받고 FF에너지 등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7.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II 개인은 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할 만한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던 점, FF에너지는 전적으로 자료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는 FF에너지 등 법인 사업자이지 이II 개인이 아니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가 FF에너지 등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점, 그 후 원고가 유류대금을 각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점, 원고가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II와 거래할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FF에너지 등이 아니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 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FF에너지 등은 모두 관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 되었고, 위 각 회사나 그 관련자들(김JJ, 김KK)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EE주유소 외에도 금강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금강산주유소에 었던 입고・출고현황에는 이II를 통해 거래한 유류가 다른 업체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FF에너지 등이 아닌 이II 개인명의로 입고 처리된 사실,③ FF에너지를 운영한 검KK, HH에너지, GG에너지를 운영 한 김JJ은 이II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받아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II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④ 원고가 이II로부터 정상적인 정유사 유류보다 비교적 싼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유류 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FF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FF에너지와 처음 거래할 때 위 회사의 이사로 있는 이II의 명함을 받았 다고 하나, 위 명함에는 FF에너지의 주소가 의정부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FF에 너지 사업자등록증 등에는 고양시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II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FF에너지 등에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았고 석유를 운송해 온 박LL 등에게도 위 출하 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상적으로 유류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하전표가 정유사로부터 주유소까지 유류와 함께 이동하고 위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이II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위와 같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점,④ 원고가 FF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위 회사 발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출하량, 운반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유류금액, 온도, 밀도, 황함량, 출하지 등 일체의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출하전표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의문인 점,⑤ 더구나 원고는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마저도 박LL 등이유류를 운송해 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⑥ 원고는 1999.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했으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 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⑦ 김KK과 이II는 2007. 9.말경 FF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EE주유소에서 원고를 만나 '이II를 제외하고 원고와 김KK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이야기하자고 약속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이에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FF에너지 등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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