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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24. 선고 2010누34219 판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893 (2010.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667 (2009.02.27)

제목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내지 관련된 개인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식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0누34219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에너지 네트윅스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16893 판결

변론종결

2011. 6. 15.

판결선고

2010. 8. 24.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8.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65,750원, 2기분 부가가치세 1,626,319,8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5,788,780원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8.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32,332,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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