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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명의개서][집34(2)민,31;공1986.8.1.(781),934]
판시사항

골프장크럽 회원명부의 명의개서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골프장크럽의 회원명부가 회원권에 관한 권리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럽의 회칙상 회원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지로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우선적 이용권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명부에의 등재는 회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양수인의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를 둘러싸고 생긴 회원인 여부의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명부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도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관악칸트리크럽에서는 회칙을 정하여 회원을 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 평일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대우회원으로 나누고 회원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1)외국인 또는 외국법인회원의 양도, (2) 개인회원 또는 해외, 평일회원으로서 법인회원으로의 양도, (3) 특별, 명예, 대우회원의 양도를 금하는 외에는 위 크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고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고 회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사실, 위 크럽회원권의 양도는 단순히 피고회사가 미리 마련하여둔 회원가입신청서와 회원권양도승인서에 소정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양도인의 회원증(분실시에는 분실공고)을 첨부하여 개서료와 함께 제출하면 위 크럽에서는 양도가 금지된 회원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위 크럽에서는 회원명부의 양도회원의 이름 밑에 양수인 이름을 기재하고 양수인을 신규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한 소외인은 개인회원에 속하는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관악칸트리크럽에 비치되고 있는 위 회원명부는 위 크럽회원에 대한 인적사항등을 파악하기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회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회원권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회원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피고가 요구하는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개서료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생되며, 위 회원장부에 회원권의 양수인을 기재하는 것은 이러한 회원권에 대한 변동을 실체와 일체시키기 위한 사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회원권의 양수인에게 발행되는 회원증 역시 회원권자가 피고 크럽을 이용함에 있어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발부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 양도한 위 회원권이 개인회원권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 요구의 서류들을 그 판시와 같은 원고주장 일시에 보완한 때로부터 위 크럽의 회원인 지위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크럽의 회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회원권의 명의개서만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골프장크럽의 회원명부가 회원권에 관한 권리변동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럽의 회칙상 회사는 개인회원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하여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지로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우선적 이용권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명부에의 등재는 회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를 둘러싸고 생긴 회원인 여부의 분쟁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결이 될 수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가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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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24선고 85나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