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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10.15.(762),130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법률의 일반적 규정이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례 등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1 외 4인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신청인등 소송대리인등은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상당한 재판을 구하였다.

이유

준재심신청인 등 소송대리인 등의 이 사건 준재심사유를 간추려 보면 준재심대상 결정에는 첫째,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경락결정에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될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는 이와 같은 사유가 없고 둘째,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9조 의 절차에 따라 최저가격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공고가 없었다고 판시하였고 셋째로, 경매목적부동산이 수개가 있는 경우 이를 일괄경매로 하느냐 또는 분할경매로 하느냐는 원칙적으로 경매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부동산 등의 경매지침이 하달된 바 있어 이 사건 경매는 이와 같은 판례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경락허가된 것이라는 등 세 가지 점에 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준재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법률의 일반적 규정이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례 등에 대하여서 까지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인 등은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에서 첫째,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불복신청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원결정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가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경매기일의 공고에 최저경매가격의 기재가 없는 것과 같다고 판시한 것은 경매법 제29조 에 반하는 것이고 끝으로 셋째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가 있는 경우에 일괄경매를 하느냐 분할경매를 할 것이냐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분리하여 경매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법원행정처의 경매지침에 반하여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결정의 파기를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우선 준재심대상결정이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는 앞에 쓴 준재심사유는 경매관계법령의 일반적 규정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와 사안 등을 달리하는 판례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침 등에 관한 것으로 재항고이유에 주장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반드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준재심대상 결정은 재항고이유에 주장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재항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으로 나누어 모두 판단을 하고 있음이 판문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즉 그 제1점에서는 항고장의 기재와 그 불복의 범위에 관하여, 그 제2점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의 부당함에 관하여 당원 판례를 들어 판단(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을 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점에서도 준재심대상 결정에는 아무런 판단의 유탈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하겠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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