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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5재가단2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피고들은 재심원고, 피고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단521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재심원고, 재심피고들, 피고 F도 항소제기기간 내에 재심대상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심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운데 피고 F의 공유지분에 가운데 3,556분의 58 지분에 관하여 U을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 상태임에도 이 사건 가처분 등기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 도면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28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라’ 부분 794㎡(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F의 소유로 분할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재다카26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재심사유를 알고서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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