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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다카100,88다카101 판결
[토지인도등][집38(1)민,137;공1990.5.1.(871),874]
판시사항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토지를 대금분할납부조건으로 매수한 자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전득자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농업진흥공사가 그 소유의 토지를 대금분할납부조건으로 매도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최초의 매수인의 신청이 있으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명의를 전득한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매수인명의를 전득자 앞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득자는 그 토지의 경작권자로 인정되고 또한 실제로도 장차 그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그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로부터 직접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경작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압류집행 등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매수명의자에게 매도인인 위 공사에 대하여 매수인명의를 전득자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도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매도인인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수인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그 변경이 가능한 사실 및 계약의 매수인에게는 그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적법하게 관리, 영농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공사는 일정한 조건하에 최초의 매수인의 신청이 있으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매수인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인정되고 또한 실제로도 장차 그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경작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압류집행 등을 둘러 싸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명의자인 원고에게 매도인인 위 공사에 대하여 매수인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사가 그 소유인 전북 미성읍 내초리 간척답을 개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원호대상자들의 신청에 기한 추첨에 의하여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피고는 원고의 차남인 소외 고완모로부터 자기 어머니인 원고가 원호대상자로서 우선권이 있으나 81세의 고령으로 이를 매수할 재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경작을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의 이름으로 간척답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던 바, 추첨결과 이 사건 토지가 당첨되어 1981.12.22. 위 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대금 23,415,000원 그 중 계약금 2,341,500원, 선납금 4,683,000원 합계 금 7,024,500원은 계약당일 납부하기로 하고 잔금 16,390,500원은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3년 거치 7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납부하되 계약 즉시 위 토지를 인도받아서 이를 경작하기로 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신청일 현재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위 토지대금의 상환의무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위 공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자기의 아들인 위 고완모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서 피고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농지를 위 공사로부터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일 소외 공사에 위 계약금 및 선납금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고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서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서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면서 원고 명의로 1984년분까지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및 1982.2.24. 원고를 대리하는 위 고완모와의 사이에 위 공사와의 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지연한이 만료되는 1984.12.23.이 지남과 동시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고 완모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체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소외 고 완모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판시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분명히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의 위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소론이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소론은 또 위 계약에 정한 양도를 해야 할 부득이 한 사유와 위 공사의 승인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의 협력없이 피고는 이를 증명하여 직접 위 공사에 명의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조건성취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명의변경 신청이라는 의사를 위 공사에 진술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 매도인인 위 공사의 승낙 등 위 계약의 매수인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는 데에도 협력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닐 뿐 아니라 기록상 소론이 주장하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소론 조건의 성취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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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12.2.선고 87나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