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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재나201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351호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9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5다22535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5. 11.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과 관련하여 변제충당 또는 상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5. 6. 18.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2015. 11. 12. 대법원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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