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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90재누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9]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원고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재심원고

송세훈

피고, 재심피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의 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재심대상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가운데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1989.7.7.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한 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훨씬 도과된 뒤인 1990.1.12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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