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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1639 판결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

2014가합2163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2. 10. 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2. 11.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BB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2. 10.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 1) 김BB은 2004. 2. 13. OO시 OO구 OO동 832-7번지 외 3필지 지상 CC빌딩 2층 상가 중 1/2지분(이하CC빌딩 상가 지분'이라 한다)을 이DD 등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 2) 그 후 원고는 2012. 2.경 이DD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김BB이 CC빌딩 상가 지분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2. 9. 27. 김BB에게양도소득세 사전조사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CC빌딩 상가 지분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및 신고 양도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상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김BB이 CC빌딩 상가 지분을 OOOO원에 매도하고도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OOOO원 과소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OOOO원 과다 신고함으로써 양도차익 OOOO원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3)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2. 11. 19.세무조사 결과 CC빌딩 상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이 OOOO원임'을 통지하였고, 2013. 1. 2. 과세 예고된 양도소득세 OOOO원(≒ 총 결정세액 OOOO원 - 기 납부세액 OOOO원)을 납부기한 2013.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4) 김BB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1. 현재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이라 한다)이다.", 나. 김BB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한편 김BB은 2012. 10. 9. 의붓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2. 10. 9.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다음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1. 23.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당시 김B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되, 그 중 OOOO원은 피고의 김BB에 대한 동액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OOOO원은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동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피고는 김BB에게 현실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O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김BB이 2004. 2. 13. CC빌딩 상가 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4. 2. 28.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김BB이 CC빌딩 상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높이고 양도가액은 과소신고 하여 그 후 2012년경 원고가 CC빌딩 상가 지분의 양도가액 등에 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김BB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2. 10. 9. 및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11. 16.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김BB이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2. 10. 9. 및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11. 16.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김BB이 양도소득세 탈루액에 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3. 1. 2. 김B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액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OOOOO 판결 참조)]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OOOO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OOOOO 판결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김BB의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과 ② OO도 OO군 OO면 OO리 산 98-2 임야 892㎡ 중 1/3지분, ③ 같은 리 산 98-3 임야 99㎡ 중 1/3지분, ④ 같은 리 산 98-4 임야 99㎡ 중 1/3지분, ⑤ 같은 리 산 98-6 임야 14,777㎡ 중 1/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피고와 김BB이 매매대금으로 정한) OOOO원, ② 위 OO리 산 98-2 임야 892㎡ 중 1/3 지분 OOOO원, ③ 같은 리 산 98-3 임야 99㎡ 중 1/3지분 OOOO원, ④ 같은 리 산 98-4 임야 99㎡ 중 1/3지분 OOOO원, ⑤ 같은 리 산 98-6 임야 14,777㎡ 중 1/3지분 OOOO원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의 시가 합계는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상당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의 소극재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OOOOO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김BB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원금 OOOO원도 김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10. 9. 당시 적극재산은 OOOO원 상당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OOOO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였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김BB이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 의붓딸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그 후 이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현실로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당시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인 2012. 9. 27. 이미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CC빌딩 상가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통보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BB이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과 떨어져 지방에서 지내던 피고로서는 김BB의 양도소득세 탈루여부나 채무초과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예전에 김BB에게 빌려준 대여원금과 이자를 OOOO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OOOO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OOOO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같은 김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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