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 해당안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주장 인정할수 없음
사건
2013가단148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OO도 OO군 OO면 OO리 산65 임야 109,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0. 7. 5. 접수 제8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2011. 1.경 김BB에게 OO OO군 OO읍 OO리 산 139 토지 외 14필지의 2008. 3. 26.자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또한 마산세무서장은 2012. 7. 13.경 김BB에게 OO도 OO군 OO면 OO리 448 토지 외 2필지의 2009. 12. 1.자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한편, 김BB은 2010. 7. 5.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8. 3. 26. 및 2009. 12. 1.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1. 1.경 및 2012. 7. 13.경 김BB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채무)'이라 한다]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⑴ 우선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 적극재산
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 OOOO원(2010. 1. 14. 거래가액 기준, 갑 제3호증)
② OO도 OO군 OO면 OO리 산90-7 토지 : OOOO원(2011. 7. 8. 거래가액 기준, 갑 제4호증의 6)
③ OO도 OO군 OO읍 OO리 223-1 토지, OO도 OO군 OO읍 OO리 517-1 토지 : OOOO원(2011. 8. 9. 거래가액 기준, 갑 제4호증의 7, 8)
④ OO도 OO군 OO읍 OO리 333 토지 외 2필지 : OOOO원[= OOOOO원(담보채권자인 OO새마을금고의 평가액) - OOOO원(OO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갑 제4호증의 3 내지 5, 9]
㈏ 소극재산
① 이 사건 각 조세채무 : 합계 OOOO원(= OOOO0원 + OOOO원)
결국 적극재산 합계액은 OOOO원(= 20,000,000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고, 소극재산 합계액은 OOOO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적극재산 합계가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감소하게 된 이상, 위 증여계약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⑵ 그러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9,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의령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이외에는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③ 담보부동산인 OO도 OO군 OO면 OO리 333 토지 외 2필지에 대한 2011. 기준 감정가는 앞서 본 담보채권자의 평가액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은 담보채권자의 평가액에 기초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고지 이전에는 채무자인 김BB이 그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⑤ 게다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액에는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의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OOOO원(= OOOO원 + OOOO)은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금인 점, ⑥ 조세채무의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산금의 액수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⑦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양도소득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았는데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금까지 예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인바, 적어도 김BB이 인식한 소극재산에서는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⑧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소극재산이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감소한 적극재산(OOOO원)과 비교하여도 채무초과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⑨ 김BB으로서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된 2008. 3. 26.자 및 2009. 12. 1.자 각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발생 또는 현물출자 형태의 양도방식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액수에 비하여 낮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채무자인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