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요지
소외 법인의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소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2009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가합3339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의 세금 체납 내역
1) 원고의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0. 8. 5. 소외 CC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DD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200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납부기한인 2010. 9. 2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서대문세무서장은 2010. 8. 10.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BB에게 2009년도 소득금액이 OOOO원이라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서대문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김BB이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소외 법인의 형식상 출자지분은 김BB이 40%, 피고가 30%, 김EE이 30%이지만, 피고와 김EE이 실질적으로 투자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김BB을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였고, 2010. 11. 25. 김BB에게 소외 법인의 200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100%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통지하였으나, 김BB은 납부기한인 2010. 12. 2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6. 1. 김BB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으나, 김BB은 납부기한인 2012. 6.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이에 따라 김BB의 2013. 7. 1. 현재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처분 행위
1) 김BB은 친형인 피고에게 2010. 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3.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OOOO원으로 신고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117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2010. 1. 12.) 김BB의 적극재산으로 위 부동산 외에 금융재산 OOOO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2006. 12. 19. 설정된 OO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OOOO원 및 위 국세 채권이 있었다.
3) OO새마을금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0. 4. 1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2009년도에 귀속된 국세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2010. 1. 12.) 이전에 이미 세금부과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김BB은 소외 법인의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소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2009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김BB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김BB은 자기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일응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처분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피보전채권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처분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 OOOO원에서 채권최고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이 더 적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