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수익자의 악의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사건
2014가단2154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셔 2013. 4.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4. 3 접수 제1866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김BB은 2011. 6. 1.부터 2013 6. 17.까지 OO시 OO구 OO동 339-42에서주식회사 C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CC건설이 아래 표 순번 내지 6과 같은 조세를 체납하고 2013. 6. 17. 폐업하자, 원고 산하 동래서무서장은 같은 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김BB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17. 김BB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6의 조세를 납부최고하고, 김BB의 개인사업(CC인테리어)과 관련하여 2013. 1. 7. 아래 표 순번 7의 부가가치세를, 2013. 5. 1. 아래 표 순번 8의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
번호
세 목
체납액
납부기한
연도
납세의무성립일
1
부가가치세
OOOO
2012. 9. 30.
2012.1기
2012. 6. 30.
2
부가가치세
OOOO
2012. 12. 31.
2012.1기
2012. 6. 30.
3
부가가치세
OOOO
2012. 12. 31.
2012.1기
2012. 6. 30.
4
부가가치세
OOOO
2013. 3. 31.
2012.2기
2012. 12. 31.
5
근로소득세
OOOO
2013. 4. 30.
2012년
2012. 12. 31.
6
법인세
OOOO
2013. 5. 31.
2012년
2012. 12. 31.
7
부가가치세
OOOO
2013. 1. 31.
2008.1기
2008. 6. 30.
8
종합소득세
OOOO
2013. 7. 31.
2008년
2008. 12. 31.
합계
OOOO
"다. 김BB은 2013. 4. 3.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OO시 OO구 OO대로 1523 DDD 제30층 제102-3006호 122.37㎡ 시가 OOOO원(경매 매각대금 OOOO원) 상당이,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담보된 주식회사 EE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O원, 김FF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O원, 원고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 OOOO원의 합계 OOOO원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BB이 원고로부터 주식희사 CC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최고를 받기 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 CC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이 사건 매매걔역이 있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김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BB에 대한 OOOO원의 임금채권과 OOOO원의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BB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김BB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OOOO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는데,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