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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누69374 판결
이 사건 금원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일부국승]
제목

이 사건 금원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1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3.27.

판결선고

2015.5.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306,150원(가산세 포)

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23,941,011원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01,4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11,543,556원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931,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89,288,148원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208,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77,546,856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법인 N Inc.(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처로서다단계판매업 등을 하는 호주법인 B&J; Ltd(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호주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이다. 호주법인은 원고와 전남편 CCC(2004. 7. 이혼)이 함께 설립한 것인데, CCC은 호주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호주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호주법인은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 에 있는 호주법인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사무소 계좌에서 약 31억 8,0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호주법인으로부터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가 서울사무소 명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원 및 호주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원고가 국내・외 근로소득을 취득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31억 8,000만 원을 국내 근로소득으로, 위 3억 800만 원을 국외 근로소득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306,150원(가산세 123,941,011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01,400원(가산세 111,543,556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931,170원(가산세 89,288,148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208,420원(가산세 77,546,856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경 CCC과 함께 호주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003. 2.경 CCC과 사이에 원고가 호주법인의 순수익 중 30%를 취득하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은 위 약정에 따른 사업수익이고, 호주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받은 돈은 2004년경 CCC과 이혼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를 법인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가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호주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CC은 1992년경 미국법인의 개인회원으로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다가, 1993년경 호주법인을 설립하여 각 개인회원의 지위를 호주법인에 이전하였다. 그에 따라 호주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하위 조직의 회원들이 판매하는 제품 매출액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지급받아 왔다.

2) 호주법인의 발행주식은 총 10주로서, 원고가 1주, CCC이 7주, CCC의 아버지 DDD이 1주, CCC의 어머니 EEE가 1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호주법인의 이사로, CCC은 호주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3) 원고와 CCC은 2003. 2. 5. '호주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순수입금 중 70%는 CCC이, 30%는 원고가 각 배당받고 호주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CCC의 소득(70%)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와 CCC은 호주법인의 수입(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커미션) 중 세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순수입금으로 산정하고, 순수입금의 40% 정도가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공제한 이익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하여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이르게 되었고, 호주법인의 수입을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분배하였다. 한편, CCC의

부모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다.

5) 원고와 CCC은 2004. 7. 2.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하게 되었는데, 위 조정조서에는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CCC은 JUMBO KING이라는 상호로 미국법인의 판매처 역할과 사업만을 운영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일체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CCC이 다른 사업을 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로부터 추징을 당할 경우 원고는 2002. 9. 1. 이후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만을 하였으므로 2002. 9. 1. 이후 JUMBO KING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CC은 원고에게 매달 양육비 100만 원 및 자녀의 유학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원고는 이혼 후 호주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호주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의 30%를 서울사무소 계좌를 통한 원화 및 호주법인으로부터의 호주달러로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2006년 이후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7) 서울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 연락소로서 서울사무소에서 독

자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 없고, 원고 또한 서울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

다.

8) 한편 원고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원을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호주와의 조세조약 제15조 제1호 후단을 들면서 원고가 호주법인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한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금원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① 원고가 호주법인에 원고의 미국법인에 대한 지위를 이전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또는 ② 원고가 호주법인의 주주로서 호주법인의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처분사유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호주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CCC과 이혼한 후 2006년경부터는 국내에 대부분 체류한 점, ② 원고는 호주법인의 지분 중 10%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가 아니며, 원고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호주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서울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피고도 원고가 서울사무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가 호주법인의 이사이자 주주라거나 호주법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받은 금전을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를 경영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주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2, 3,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CC은 호주법인을 설립하면서 미국법인에 등록된 각 개인회원의 지위를 호주법인으로 이전하였고, 호주법인은 위 회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다단계판매사업을 영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커미션을 수령 할 수 있었던바, 원고와 CCC은 호주법인에 각 개인회원의 지위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CCC이 호주법인의 실질적인 지분권자로 보이고, 이 사건 동의는 호주법인의 영업비용 40%를 공제한 순이익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되, 원고가 호주법인의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따라 CCC이 영업비용 40%를 포함한 70%를 배당받고, 원고가 30%를 배당받기로 한 것인바, 원고와 CCC은 호주법인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하여 호주법인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원고와 CCC 사이의 이혼조정에 따른 양육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지급받되 다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화와 호주달러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양육비 액수와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호주법인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호주법인의 주주 내지 지분권자로서 호주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을 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는 200,043,528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는 216,035,179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는 232,642,707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는 260,958,029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의 각 본세 세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4)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납세고지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본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한 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총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세액의 종류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30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23,941,011원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01,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11,543,556원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931,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89,288,148원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208,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77,546,856원 부분은 위법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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