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2011년 합계 55,800,000원, 2012년 합계 37,900,000원, 2013년 1,000,000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이하 원고가 수령한 보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수’라 한다). 이 사건 보수에 대해서는 2011년 2,232,000원, 2012년 1,516,000원, 2013년 40,000원이 각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는데, 원고는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수를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 3. 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53,030원(가산세 포함), 2017. 3. 1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자, 최종적으로 2017. 4. 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4,731,390원(가산세 5,514,475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42,690원(가산세 63,932원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되었고, 2017. 5.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0,160원(가산세 2,787,139원 포함)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이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송파구청장 이는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부과한 것이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송파구청장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은 2017. 3. 10.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835,300(가산세 포함), 2017. 3. 15.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3,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후 위 나.
항에서 본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