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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1. 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법문상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3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KK세무서장이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3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2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1,2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피고 KK시장이 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820원 부과처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5,760원 부과처분, 2011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주민세) 1**7,350원 부과처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8,790원 부과처

분을 각 취소한다.

KK시장에 대한 소 중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8,820원 부과처

분 중 **55,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55,760원

부과처분 중 **3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77,350원 부과처분 중 **66,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

민세) **68,790원 부과처분 중 **26,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부분

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KK

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앞의 3.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11.16

판결선고

2017.1.25

주문

1. 피고 KK시장에 대한 소 중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8,820원 부과처분 중***5,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55,760원 부과처분 중 **3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1**7,350원 부과처분 중 **6,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주민세) **68,790원 부과처분 중 **926,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KK세무서장이 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62,231원,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894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467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944원을 부과한 부분 및 피고 KK시장이 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55,780원 부과처분 중 **519,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960원 부과처분 중 **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6,940원 부과처분 중 **28,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26,120원 부과처분 중 **6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14.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 2. 25. 폐업하였고, 20**. 8. 9.부터 20**. 3. 19.까지 증권투자회사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 1. 1.부터 20**. 4. 30.까지 법무법인 LL의 소속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기간 중 GGYY관리재단의 감사, EEEE 법원 및 AUUU방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EE보험공사의 UU부실책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KKKK관리재단으로부터 감사직활동비 또는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YYYYY법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YY보험공사로부터 자문수수료,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합계 405,822,5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 11. 6. 원고에게, 피고 KK세무서장은 별지1 과세처분 목록 '합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KK시장은 별지2 과세처분 목록 '당초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기재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4. 20. '피고 KK세무서장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KK세무서장은 20**. 5. 27.경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신고불성실가산세'란 기재 금원(**원 미만 절사)을 환급하였다.

마. 피고 KK시장은 위 라.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경정됨에 따라 20**. 7. 2. 위다. 기재 각 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처분을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경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별지2 과세처분 목록 '환급액'란 기재 금원을 환급하였으며(이하 피고들이 한 위 다.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 8. 27. 원고의 피고 KK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KK시장의 20**년 내지 20**년 귀속 각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 KK시장의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8,820원 부과처분 중 **55,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 민세) **55,760원 부과처분 중 **3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 세(주민세) *7,350원 부과처분 중 **6,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68,790원 부과처분 중**26,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의 1.의 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직권으로 감액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그 성격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금원은 일시적 활동의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RRRR지방법원,JJYY관리재단, LL보험공사는 모두 이 사건 금원을 기타 소득으로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위와 같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사례도 없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임을 알지 못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는바,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KK세무서장이 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0**. 4. 22. LLYY관리재단의 감사로 임명되었고, 20**. 4. 13. JJJJ법원 및 KJKK지방법원의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 촉되었으며, 20**. 7. 15. PP보험공사의 LL부실책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 원고는 LLYY관리재단의 감사로서 급여 명목의 돈을 받거나 위 재단 사무실에서 상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임기 동안 위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관련법규의 해석 및 적용, 내부규정의 제정에 관한 검토, 휴면YY이나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1.5회 가량 위 재단 사무실을 방문하고 월 3회 가량 위 재단 직원들로부터 방문을 받아 업무를 보고받으며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감사직활동비 또는 이사회 출석에 따른 참석 수당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FFFF법원의 상임 조정위원으로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조정사건의 해결에 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한 일당과 수당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주된 업무로 하는 YY보험공사 산하 부실책임심의위원회(법률・금융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 었다)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매월 1, 2회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문수수료 및 회의참석비를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먼YY관리 재단으로부터 감사직 활동비 또는 이사회 출석에 따른 참석수당 명목으로 총 **300,000원을, KKKK지방법원으로부터 수당명목으로 총 ***,800,000원을, YY보 험공사로부터 자문수수료,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총 ***722,580원을 지급받았고, 그 합계액은 ***,822,580원에 이른다.

라.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9호 다.목에서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바,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휴면YY관리재단의 감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관련법규의 해석 및 적용, 내부규정의 제정에 관한 검토, 휴면YY이나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협의 등이었고, KKKK지방법원의 상임조정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조정사건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었으며, YY보험공사 KK책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바, 이는 모두 법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본래의 직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3조1)), ② 원고는 변호사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장기간 동안 수행하여 왔던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휴면YY관리재단, KKKK지방법원, YY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합계 ***,822,58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변호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휴면YY관리재단 및 YY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소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그 중 하나로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휴면YY관리재단 및 YY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호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 복적으로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휴면YY관리재단, KKKK지방법원, YY보험공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비추어 변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호사업 아니라 기타자영업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의 업종코드 분류를 보면, '법 무관련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변호사업'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도 포함되는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원고가 변호사로서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법무관련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KKKK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휴면YY관리재단, YY보험공사뿐만 아니라 KKKK지방법원도 당초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조세심판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납부불성 실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로서 이 사건에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KK세무서장이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

즉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362,231원,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0**,894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467원,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94,944원을 부과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KK시장이 한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55,780원 부과처분 중 **19,550원(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액의 **%,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36,960원 부과처분 중 **35,970원(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액의 **%,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 20**년도 귀속지방소득세(주민세) **66,940원 부과처분 중 **38,480원(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액의 **%,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주민세) **26,120원 부과처분 중 **66,630원(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액의 **%,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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