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는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는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로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건
2014구합509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법인 Nuskin Internatinal Inc.의 판매처로서 다단계판매업 등을 하는 호주법인 B&J; International Pty Ltd(이하 '이 사건 호주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위 법인의 지분 10%(발행주식 10주 중 1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한편, 원고의 함께 이 사건 호주법인을 설립한 원고의 전남편 김AA(2004년 7월 이혼)은 이 사건 호주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호주법인은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서울 OO구 OO동 889-5 OOO 제A-502에 있는 위 법인 서울사무소(이하 '이 사건 서울사무소'라 한다)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서울사무소 계좌에서 약 OOOO원을 이체받았으며,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호주법인으로부터 약 O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서울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호주법인 및 서울사무소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원고가 국내・외 근로소득을 취득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OOOO원을 국내 근로소득으로, 위 OOOO원을 국외 근로소득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라. 근로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호주와의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경 김AA과 함께 이 사건 호주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003년 2월경 김AA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의 순수익 중 30%를 취득하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은 위 약정에 따른 사업수익이고, 이 사건 호주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받은 돈은 2004년경 김AA과 이혼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를 법인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호주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김AA은 2003. 2. 5. '이 사건 호주법인이 NNN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순수입금 중 70%는 김AA이, 30%는 원고가 각 배당받고 이 사건 호주법인의 경영은 김AA이 맡아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김AA은 2004. 7. 2.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하게 되었는데, 위 조정조서에는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김AA은 MMM이라는 상호로 NNN의 판매처 역할과 사업만을 운영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일체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김AA이 다른 사업을 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로부터 추징을 당할 경우 원고는 2002. 9. 1. 이후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만을 하였으므로 2002. 9. 1. 이후 MMM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김AA은 원고에게 매달 양육비 OOOO원 및 자녀의 유학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6년 이후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 연락소로서 이 사건 서울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 없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서울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호주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전을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호주와의 조세조약 제15조 제1호 후단을 들면서 거주자인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호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의 근로자는 아닐지라도 위 법인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이 사건 서울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각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는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로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피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이 소송에서 같은 항 제3호를 과세근거로 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3, 4호에 대해서도 과세근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2월경부터 이 사건 호주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② 원고는 2004년 7월경 이 사건 호주법인의 대표이사인 김AA과 이혼하였고 2006년경부터는 국내에 대부분 체류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호주법인의 지분 중 10%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모두 김AA과 김AA의 부모들이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가 아니며, 원고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호주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서울사무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르면 김AA이 원고에게 매달 양육비 OOOO원 및 유학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호주 영주권자이므로, 호주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주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고 이를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수긍이 되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의 이사이자 주주라거나 이 사건 호주법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받은 금전을 호주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를 경영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