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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31081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374(2015.12.16)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17조(배당소득), 제20조(근로소득)

사건

2016두3108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 -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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