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한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7. 2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237,399원(= 11,716,623원-6,479,22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