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86 (2009.06.29)
제목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요지
전속계약금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원고의 우수한 광고영상편집 능력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대가로 지급한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2.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41,300원, 2009. 5.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3,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사건부과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광고영상편집기술자로서 광고영상편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와 사이에 2003. 12. 31. 'CF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전속계약금으로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50,000,000원, 2004. 1. 31. 경 50,000,000원, 2004. 11. 31.경 65,479,452원(60,000,000원에 대한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금액임)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중 2003년에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75%를, 2004년에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80%를 각 공 제하여 2003년, 200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과세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각 납부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9. 2. 2.경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41,300원, 2009. 5. 1.경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3,5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29.경 이 사건 계약금은 광고영상편집기술자로서의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 활동의 대가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은 AAAAA가 원고의 우수한 광고영상편집기술을 인정하여 2004. 1. 1.부터 4년 동안 원고의 광고영상편집기술을 AAAAA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그 보상 차원에서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지급한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소정의 전속계약금인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사업소득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경 주식회사 서울비천에서 광고영상편집업무를 하다가 1999.경 AAAAA로 직장을 옮겨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경부터는 고용계약 없이 AAAA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한 용역별로 대가를 받는 방식(이른바 '프리랜서')으로 소득을 얻었고, 2003. 12. 31.경 AAAAA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2년간으로 하고 AAAAA가 원하는 경우 원고는 2년 이상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전속계약 및 계약금지급)
1. 원고는 제2조의 계약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원고가 보유한 광고영상합성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AAAAA는 원고에게 원고가 타인에게 광고영상합성기술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저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광고염상편집용역대가와 별도로 전속계약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일에 전속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금액에 대하여 계약일부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저14조 (광고영상편집용역대가의지급)
AAAAA는 원고에게 광고영상편집용역대가로 광고매출액의 5%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60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전속계약기간이 끝난 후인 2006. 2. 21.경 AAAAA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 원고가 1999.경부터 2008.경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자격에서 오로지 하나의 계약상대방만을 위하여 일신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속성상 일시적, 우발적인 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의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반복적임을 특정으로 한다.
나아가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서상 명칭이 전속계약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전속계약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계약금의 성격이 기회비용이라는 점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2년에 이르는 기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원고가 AAAAA에게 광고영상편집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약 10년에 이르는데, 그 기간 동안 전속 계약은 단지 1회만 체결된 점, ④ 이 사건 전속계약서상에 이 사건 계약금이 용역대금과는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금과 별도로 용역대금으로 2004년에 180,950,000원을, 2005년에 487,120,000원을 각 지급받은 점, ⑤ 원고가 광고영상편집용역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2005. 한 해에 월등히 높은 사실 및 광고영상편집업의 전문성에 비추어 보면 AAAAA로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능력을 인정하고 용역대금 이외에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원고와 독점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06. 2. 21경 AAAAA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근로를 제공해 왔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기간 만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원고는 2005년에 BBB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으나, 이는 원고의 광고영상편집 용역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6년에 주식회사 CCC미디어로부터 25,90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으나, 같은 기간 원고가 AAAAA의 대표이사로서 120,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AAAAA와 주식회사 CCC미디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업소득을 얻은 것을 전속계약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AAAAA가 원고의 우수한 광고영상편집 능력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대가로 지급한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