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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6나57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4. 5. 29. 아시아냉장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냉장’이라고 한다)에 지급한 83,036,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 37,878,590원과 2005. 5. 30. 아시아냉장에 지급한 63,78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 52,741,786원을 서부산세무서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부산세무서장은 2007. 1.경 피고가 운영한 D의 사업소득을 조사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운영하던 D가 아시아냉장에 2003년 69,658,572원, 2004년 68,775,605원을 명태 냉장보관비용으로 각 지급하였음에도 서류상의 착오로 D가 아닌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2)를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김해세무서장은 피고의 진술 등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3년도 필요경비 중 아시아냉장에 관한 69,658,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의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107,537,16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4년도 필요경비 중 아시아냉장에 관한 63,780,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의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을 116,521,883원으로 경정하여, 2007.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003년 귀속 세액(원) 2004년 귀속 세액(원) 종합소득세 31,476,692 31,737,138 가산세 11,209,460 9,605,543 주민세 3,147,669 3,181,994

라. 원고는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8. 22.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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