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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3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과세기간 수입금액(원) 필요경비(원) 소득금액(원) 2009년 98,784,500 71,145,160 27,639,340 2010년 52,010,100 32,090,955 19,919,145 2011년 60,270,430 43,445,870 16,824,560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음 표(이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수입’이라 한다)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은 실제로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이 사건 수입에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2015. 4. 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00,6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5.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8,13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1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7.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신고 후 수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남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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