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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643 판결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82 (2016.03.17)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303 (2015.06.01)

제목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

요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해온 사실, 2009~2012년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 강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강의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관련법령
사건

2016누406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 4. 1.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5. 2. 28.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DD연수원에서 여신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 원고료(평가료) 등 명목으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지급받은 후 위 각 금액을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 절차에서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DD연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강의료 등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명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DD연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위 강의료 등의 용역대가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강의료, 원고료,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중 강의료(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 부분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4. 7. 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금액과 같이 감액 경정・고지(이하 2014. 7. 1.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 10. 1.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련 법령의 위헌성

가)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호의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분은 표현이 애매하여 그 해석이 모호하므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사업소득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나)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일시적으로" 부분 역시 그 해석이 모호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다) 원고와 같이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통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불과함에도 위 용역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5호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호 제1항 제18호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에 해당하게 된 것은 2013. 2. 15.자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때문인바,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창설적 규정으로서 법률유보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절차상 하자 사유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작성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결정(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경정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결정(경정)결의서에는 단순히 "DD연수원으로 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경정하여 고지합니다"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경정결정의 근거와 기준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경정사유의 기재 방식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실체적 위법 사유

가) 원고는 DD연수원에서의 강의를 홍보하거나 그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강의료의 액수(수강생의 인원수나 강의 평가점수와 상관 없이 DD연수원이 일방적으로 정했다)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으며, 강의를 사업으로 하기 위한 장소나 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출강 자체도 DD연수원 측으로부터의 비정기적인 강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인 강의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 않았고 또한 영리 목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2009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하나로 제15호에서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내지 2012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하나로 제18호에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대통령령이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강의업 내지 강사업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또는 그 일부인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 위 각 당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규정된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게 된 것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이 2013. 2. 15.자로 신설된 이후부터이므로, 이와 같은 근거규정이 있기 전인 2009년 내지 2012년 당시의 각 당해 소득세법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강사료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그에 적합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계산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다) DD연수원은 원고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마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피고도 원고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위헌성 유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해당 조항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해당 조항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소득은 먼저 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만일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인바, 그 중 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5호이고, ②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8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호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로 인해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은 모법인 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절차상 하자 사유의 존재 여부

경정결의서는 관할 행정청이 세금 부과를 위하여 작성한 내부 결재문서에 불과하고 설령 그 기재사항에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 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 등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율 등의 종합소득세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실체적 위법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접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DD연수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3. 4. 1. CC은행에 입사하여 2005. 2. 28. 퇴직한 후 2009년부터 DD연수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법률 분야 강의를 해온 사실, ② 원고는 DD연수원에서 2009년에 여신법률, 민사집행 등 16개 강좌, 2010년에 20개 강좌, 2011년에 21개 강좌, 2012년에 23개 강좌에서 강의를 한 사실(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에 각 이른다), ③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D연수원으로부터 총 ○억 원이 훨씬 넘는 강의료를 수령한 사실, ④ 위 강의료는 원고와 DD연수원 사이에 수강생 인원수 등과 관계 없이 사전에 강좌별로 정해진 사실(DD연수원은 연수프로그램안내 책자, 홈페이지 공지 및 기관공문 발송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금융기관별 요청에 따라 기관 위탁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수강료는 해당 기관들이 대부분 부담했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강의업 내지 강사업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인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 여부

2009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0. 1. 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2010년 내지 2012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8호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그 문언상의 개념 및 의미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상의 강의활동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에강의업이나 강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중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코드 : 9699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인다(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강의활동이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업태를 '사회, 수리 및 개인 업자' 또는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종코드를 '940903', 세분류를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를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로 구분한 후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 내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이 2013. 2. 15. 신설된 취지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8호제19조 제3항이 개인서비스업을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업종 또는 용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르도록 한 것과 더불어 저술・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대가를 받는 용역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를 위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개인서비스업상의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의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2013년 세법 개정 해설서(을 제8호증) 참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득세 시행령 제37조 제3항이 강의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규정된 개인서비스업에 창설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2009년 내지 2012년 시행 당시의 각 당해 소득세법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강의활동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업종 중의 하나인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그것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견해를 신뢰하여 그에 터잡아 어떠한 행위를 하였으며 사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 견해에 따라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추가판단>

가. 원고는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세세분류를 한정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에도, '그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비스업'이라거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법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는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의 구분이나 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사 및 학원강사'에 해당하는 경비율(업종코드 940903)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2009년 대지 2012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국세청장의 각 고시는 업종을 분류하면서 업종코드 940903에 해당하는 업종명을 '재단사 및 학원강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 관련 법률 분야 강의를 하고 이 사건 쟁점소득을 얻었고, 위 고시의 업종분류상 '재단사 및 학원강사' 외에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강의활동을 포섭할 만한 다른 업종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그 업종코드(940903)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국세청이 발간하는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서도 위 업종코드의 세세분류에 '재단사, 학원강사, 강사, 괴외교습자'를 들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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