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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13. 선고 2008구합29731 판결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국승]
제목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요지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재직중인 것처럼 유지하면서 급여 및 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 및 수주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갈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세무서장은 원고가 한국○○○○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위한 영업수주활동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외회사로부터 2001. 12. 29 경 3억 1,200만원, 2001. 12. 31.경 2,500만 원, 합계 3억 3,700만 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 9.경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홍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2. 28.경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 3억 3,700만 원, 필요경비 252,750,000원, 소득금액 84,250,00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급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 4. 4(2007. 4. 2.자 납세고지서)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중. 올1, 2호종의 각 기재, 변동 천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통신기술 주식회사 납품건 및 그 자회사인 ○○통신망관리단 납품건으로 2차례에 걸쳐 소외회사로부터 쟁점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외에 달리 용역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뿐만 아니라 당해 용역의 내용,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용역황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용역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용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l.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창조)

이 사건의 경우. 갑4, 5, 6호종, 융4 내지 19호중(가지번호 포항)의 각 기채와 중인 유○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1. 3.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9. 30.경 퇴직하였으나, 200l. 10. 5.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독자적으로 소외회사의 대외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형상 소외 회사에 재직상태를 유지하되, 정규급여 및 영업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 다만 원고의 요청시 소외회사는 영업수주를 위한 행정지원과 기술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재공하며, 원고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영업이익을 원고 70%, 소외회사 3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융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2001. 12. 29.경 ○○통신기술 주식회사 납품건으로 3억 1,200만 원, 2001. 12. 31.경 ○○통신망관리단 납품건으로 2,500만 웬, 2002. 4. 19.경 주식회사 ○○○정보통신 납품건으로 6,885,000원, 2002. 5. 24.경 주식회사 조흥은행 납품건으로 700만 월, 2002. 7. 2.경 한국전력 납품건으로 1,498,000원을 각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소외회사는 위 각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출한 국세심판 청구서에서 '5건을 수주하고 수수료를 2001. 12.부터 2002. 10. 사이에 10회에 걸쳐 나누어 수수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약정 체결의 경위, 내용, 횟수, 태양 등 채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각각의 납품 관련 수주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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