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7.18.선고 2017도6994 판결
2017도6994살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7도6994 살인
2017전도55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U ( 국선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 4 . 25 . 선고 ( 전주 ) 2016노190 , ( 전주 ) 2016전노
2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7 . 7 . 1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그러나 피고인 겸 피부
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의 나이 , 성행 ,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
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
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
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