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7.선고 2015도12767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사건
2015도1276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장에인위계등간음 )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장애인위계등추행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 청주 ) 2014노23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