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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선고 2015도12767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사건

2015도1276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장에인위계등간음 )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장애인위계등추행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 청주 ) 2014노23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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