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3 2015도1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서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