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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7521 판결
2015도17521존속살해(인정된죄명:존속상해치사),사체유기·(병합)치료감호
사건

2015도17521 존속살해 ( 인정된 죄명 : 존속상해치사 ), 사체유기

2015감도40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AK ( 국선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416, 2015감노1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1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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