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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471 판결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2908 (2015.07.03)

제목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두484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2290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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