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471 판결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2908 (2015.07.03)
제목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두484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2290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