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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2019누43162 판결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08(2019.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568(2018.04.25)

제목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9누431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2006. 1. 23.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쪽 10~13행을 삭제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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