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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2014누2290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550 (2014.10.16)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누229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2550 판결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의 처 장○○은 2009. 3. 28. ○○○노동조합에게 자신 명의의 ○○시 ○○면 ○○리 산211-1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그 지상 수목 등을 ○○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2) 원고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3. 30. 장○○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억 5,000만 원을, 2009. 4. 3.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억 원을 각 입금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금받은 위 매매대금 중 ○○○○○○원을 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2009. 9. 5.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1.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3. 기각되었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및 진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각과 관련하여 2012. 8. 8. 장○○에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대한민국은 장○○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장○○ 사이에 체결된 2009. 3. 30.자 ○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2009. 4. 3.자 ○○억 원의 증여계약의 각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4호로 제기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5. 3.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5. 5. 31.까지 원고에게 ○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면, 이로써 원고가 2012. 8. 8. 장○○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납부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3. 생략

4. 원고는 피고가 제1항에 기하여 지급한 돈을 제2항 기재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6. 1. 대한민국에게 ○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을 부담한 점,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원고로서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처인 장○○이나 아들, 동생 등의 명의로 관리할 필요가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관리ㆍ운영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 처분한 실제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실제 사용한 사람도 원고라는 점, 장○○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장○○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도 실제로 원고가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장○○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장○○으로부터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억 원을 지급하였고, 대한민국은 이를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충당한 이상, 위 ○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돈은 ○○○○○원(=○○○○○○원 - ○○○○○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증여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장○○은 1987.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시 ○○면 △△리 563-1 대 183㎡(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2. 14.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2001. 9. 25.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장○○,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2001. 9. 25. 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대출금 중 ○○○원이 2001. 10. 11. 출금되었다.

(다) 한편, 장○○은 2001. 9. 14. ○○시장과 사이에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원을 지급하였고, 2001. 10. 12. 나머지 잔금 ○○○원을 지급하였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 ○○○○원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과 원고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의 운영수입금으로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리 토지는 원고가 장○○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원고가 실제 소유자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이 혼인 중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리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리 토지는 장○○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점,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원고이고, 매매대금도 원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리 토지가 장○○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이 마련한 돈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매수대금 ○○○원 역시 원고가 이를 마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족들의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하나, 자신의 명의로도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현재도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장○○도 1982. 12. 27.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40여 차례 부동산을 취득하고, 19차례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이와 같이 장○○이 여러 차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장○○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무렵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장○○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이 이사건 임야에서 수목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장○○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장○○으로부터 ○○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임야가 장○○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장○○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장○○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

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8조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반환된 ○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억 원을 대한민국에 반환하였고, 대한민국은 이를 증여자인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 부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위 ○억 원에 대하여는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또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와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지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2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취소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된 것이고, 행정청인 피고는 대한민국과 별개로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되는 제3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으로서 단지 소송기술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원래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 갈음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취소 채권자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하부기관에 불과한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원고와 장○○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일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원고와 장○○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대한민국과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원고로서는 장○○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도 아님에도, 원고가 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억 원을 사실상 대납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대한민국도 원고로부터 받은 ○억 원을 장○○의 양도소득세에 충당하되, 위 ○억 원과 관련하여 장○○에게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억 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실현되었다는 점, 특히, 대한민국이 원고가 장○○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역시 위 ○억 원의 반환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증여계약 취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한다는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지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장○○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억 원을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였고, 대한민국은 이를 장○○의 조세채무에 충당한 이상, 위 ○억 원은 원고가 장○○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반환이 원고와 장○○ 사이에 조세포탈 등을 위한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억 원에 관한 장○○의 원고에 대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과세공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마) 대한민국이 장○○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장○○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켜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에 해당하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원고와 장○○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억 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의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증여계약에 관하여 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억 원에 관한 증여세 과세 기대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원상회복한 4억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이 ○○○○원(가산세 ○○원 포함)이 된다.

증여세 과세가액

○○○○○○원(=○○○○○○원-○○○○원)

증여재산 공제

○○○○원

과세표준

○○○○원

세율

30%

산출세액(결정세액)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총결정세액

○○○○○원

따라서 피고가 200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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