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6두36130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7569 (2016.03.16)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두3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3.16. 선고 2015누57569판결
판결선고
2016.06.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