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66 판결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9337 (2009.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33 (2008.11.24)
제목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