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두53269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2018.07.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1158 (2017.05.02)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