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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05. 선고 2018누421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124 (2018.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0089 (2017.03.23)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2193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67124 판결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7,602,76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 52,731,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 "207,620,761원"을 "207,602,7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대출여력이 없었기에 원고의 모친 CCC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은 후 CCC이 원고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CCC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후 EEE로부터 예금을 상속받고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되자 비로소 CCC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일괄 변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CC에게 변제하였다는 금액은 합계 527,447,541원(= 원금 4억7,000만 원 + 이자 57,447,541원)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11. 3. 17.부터 2016. 1. 18.까지 신한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는 91,2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CCC에게 변제한 대출이자 명목의 금액 57,447,541원은 CCC이 신한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액 91,230,000원에 대하여 33,782,459원(=91,230,000원 - 57,447,541원)만큼 미달하는바, 원고가 변제한 이자 합계액이 CCC이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액에 대응되지 않고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이 2015. 6. 8.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EEE의 예금 377,447,541원과 원고가 2015. 6. 8. CCC의 계좌에 입금한 1억 5,000만 원을 감안하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출이자가 위 91,23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변제한 이자 합계액이 CCC이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DDD의원' 인근에 OO동 새마을금고 OO점이 있다는 점 등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5〜10행 마)항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 "바)"를 "마)"로 고치고, 같은 행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 부분을 "지급 시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2〜13행 "EEE의 예금은 CCC이 상속받아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도" 부분을 "EEE의 예금은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음에도"라고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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