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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2550 판결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제목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구합2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9. 5.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처인 장BB은 2009. 3. 28.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OO시 OO면 OO리 산211-1 임야 446.678㎡(이허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지상 수목 등을 CC중공업 노동조합에게 OOOO원에 매각하였다.", " 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3. 30. 장BB에게서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2009. 4. 3 CC중공업노동조합에게서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금받은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장BB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9. 9. 5.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1.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제9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야와 OO시 OO면 OO리 산235 토지 및 같은 리 1967-5 토지는 DDD수목원을 이루는 토지인데, 원고가 DDD수목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이 사건 임야 외의 토지도 아들인 박EE, 박FF에게 명의신탁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운영과 비슷한 사례로 GGG관광농원의 토지를 원고 이름으로 계약하였다가 장BB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운영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 근처 임야를 직접 관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주도하였고, 그 매각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점, ⑤ 장BB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외에도 여러 토지 및 부동산을 장BB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있었으며, 장BB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도 실제로 원고가 운영한 점, ⑥ 원고는 이전에 HH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자력이 있었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 경상남도의원 등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동산을 원고 이름으로 소유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장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원고가 장BB에게서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OOOO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임야 이외의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운영에 관한 사정뿐이고,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장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BB은 1987. 2. 14. OO시 OO면 OO리 563-1 대 183㎡(이하 이 사건 II리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7.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II리 토지에 대하여 2001. 9. 25.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장BB, 채권자 주식회사 JJ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O원(이하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2001. 9. 25. 장BB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OOOO원이 2001. 10. 11. 출금된 사실, 장BB은 2001. 9. 14. 경주시장과 사이에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2001. 9. 14. OOOO원, 2001. 10. 12. OOOO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9. 4. 3. CC중공업노동조합에게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예금계좌에 OOOO원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의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장BB 명의의 이 사건 II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장BB의 예금계좌에 입금 되었다가 출금된 시기(2001. 10. 11.)와 이 사건 임야의 배수대금 지급시기(2001. 10. 12.)가 거의 근접하고 있어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II리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나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자금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나왔지만 그 자금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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