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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391]
판시사항

[1]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범위

[2]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2]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써 건축의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축허가신청 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도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제1택지에 관하여는 1993. 9. 1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또 이 사건 제3택지에 관하여는 1994. 3. 30.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택지들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이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만큼만 연장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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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9.선고 94구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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