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
판결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에 관하여 제21조 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면서, 제21조의2 에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시행령 제21조의2 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시행령 제21조 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위 시행령 제21조의2 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5106 판결 ,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목적하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서울시장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내인 1992. 12. 26.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위 신청은 1993. 1. 13. 일단 철회하였다), 위 제한조치가 해제되자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3. 5. 31. 건축허가를 받아 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이고, 위 건축허가신청이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개발기간 이내에 행하여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소유부담금 제외대상이라고 본 결론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