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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05]
판시사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하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21조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의 2에서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의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 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94.8.26.선고 94누1999판결 참조), 따라서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택지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 5. 16. 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1. 택지소유실태보고서, 택지사용처분계획서, 택지사용개발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위 복합건물의 신축행위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 건설부에 의하여 9차에 걸쳐 용도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취하여짐으로써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도 그 허가나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여 건축허가신청 등을 보류한 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후의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1992.10.15.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위 건축허가제한을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건축허가제한기간이 끝난 다음 절차를 밟아 1993. 8. 2.에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30. 위 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1992. 6. 1.에는 이 사건 제1택지는 아직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었음이 명백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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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1.선고 93구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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