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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6]
판시사항

[1]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이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법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을 들어 법인이 그 소유 택지를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나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당해 택지에 가하여진 사실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줌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제3 내지 제9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전소유자 및 근저당권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예고등기는 그 경고적 성격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취득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법률적 효력으로 인하여, 예고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그 거래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가하여진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나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그 부과기준일인 1994. 6. 1.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15479 판결 ,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것이 처분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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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7.11.선고 95구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