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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두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7]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용·개발기간 연장을 허용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씨 ○○○파 ○○○○회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전부터 그 지상에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문중의 재실(재실)과 재실관리사로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택지를 종교시설(재실과 재실관리사)의 부지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취득 허가를 받아 1993. 7. 14.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로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속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혹은 일정 비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겸 주거용 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 문중은 이 사건 택지 취득 후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전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후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취득시의 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문중에 1995. 7. 14.부터 1996. 6.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허가를 얻어 택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 당시의 이용목적에 따라 이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의 특례를 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을 유추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택지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 문중이 이 사건 택지 취득 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단독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취득 당시의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개발을 하지 못한 사실은, 그 법령상의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문중이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종교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을 허용한 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문중이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이 사건 택지가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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