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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15]
판시사항

[1]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기존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및 기존 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위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로 되고 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이 1990. 12.경부터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에 살지도 않으면서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그 곳에 주민등록을 한 탓으로 소외인이 1993. 8. 30. 그 곳에서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9. 5.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3. 9. 5.이라 하여 그 때부터 기산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갔는지 여부를 따졌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로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면서,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시행령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고(당원 1996. 6. 14. 선고 95누12071 판결, 1996. 4. 23. 선고 95누11559 판결 등 참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이하 기존택지라고 한다)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로 되고 그 기간 동안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당원 1997. 6. 10. 선고 96누132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0. 2. 23.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대 8,481㎡(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 중 826.45㎡(이하 이 사건 기존택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고, 같은 해 1990.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택지 부분에 오피스·업무시설·위락시설을 신축하겠다는 택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택지의 다른 지분권자들과 함께 소외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주어 같은 해 12.경 이 사건 택지에 지하 5층, 지상 27층의 상가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 1991. 1. 10. 소외 주식회사 거화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를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 당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이 사건 택지 중 248.95㎡(이하 이 사건 신규취득택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였는데,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가 1993. 6. 30.까지 연장되고, 업무시설에 대하여는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및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각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원고는 1993.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의 다른 지분소유권자들과 함께 이 사건 택지에 지상 7층 지하 4층 연면적 23,787.8㎡의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3.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이 같은 해 6. 30.까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택지를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1991. 1. 10.부터는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0. 5. 15.부터 1993. 6. 30.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존택지 부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건축준비행위착수일인 1991. 1. 10.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인 1993. 6. 30.까지의 기간을 본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인 2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신규취득택지 부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일인 1991. 4. 1.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인 1993. 6. 30.까지의 기간을 본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인 2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신규취득택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법 제10조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 데도 원심이 이 사건 신규취득택지 부분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판시만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을 제1호증의 1(택지소유실태조사카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취득택지 부분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법 제10조, 제11조, 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택지취득허가를 받았다면 원고가 그 택지의 개발·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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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9.26.선고 96구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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