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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3]
판시사항

[1]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이 이용·개발의무 연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고 제53호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인접 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의 신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은 같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같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 등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까지라 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들 공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에 따라 테헤란지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된 사실, 위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도시설계내용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기간 동안 인접 토지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 은 주거용 건물의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에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이 가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인데, 서울특별시장은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들 중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전역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경기 과열 및 건축자재수급 불균형 조절을 위한 용도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건축하려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에 대하여는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실, 원고들은 1992. 2. 22. 위 역삼동 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원고 1은 같은 해 5. 20. 위 대치동 토지에 대하여 업무용시설의 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그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 원고들은 1993. 2. 27. 위 역삼동 토지에, 원고 1은 같은 해 1. 13. 위 대치동 토지에 각 업무용 시설의 건축을 착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의 기산점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적어도 건축의사와 능력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출된 때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1992. 2. 22. 또는 같은 해 5. 20.에는 원고들의 건축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위 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기간인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605일간의 기간을 합산하면, 위 역삼동 토지의 건축 착공일인 1993. 2. 27. 및 위 대치동 토지의 건축 착공일인 같은 해 1. 13.에는 각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진행중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 등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까지라 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도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위 역삼동 및 대치동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각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 전체를 합산하였고, 더욱이 위 대치동 토지에 관하여는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당연히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각 업무용 시설의 건축에 착공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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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5.선고 94구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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