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속한 1990. 5.경부터 199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택지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위 제한기간 중은 물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건축허가신청은 말할 것도 없고 원고에게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건축 준비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택지는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