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 A에게 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A, C의 부친인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09. 3.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9. 24. 상속재산가액을 2,378,247,035원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다발성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소정의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 12. 1. 원고 A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0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하면서, 원고 B, C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B이 99,549,357원(21.14%), 원고 A, C가 각 185,729,562원(39.43%)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65. 4. 14. 육군으로 입대하여 1967. 6. 20.부터 1968. 3.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4. 13. 전역하였다.
(2) 피상속인은 전역 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1996년 및 1997년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